요즘 미국산 쇠고기 맛있죠?
작년 말에는 광우병에 걸린 소의 뼈나 뇌부분을 먹으면 죽는다고 해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면 안된다고 하시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반대가 날카로웠던 때가 고시가 발표되던 때였을 겁니다.
이 고시가 발표되자 진보신당과 일반 소비자들이 함께 헌법소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여론이 많이 수그러든 연말에 난 헌법재판소의 심사결과는 별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일단 진보신당은 쇠고기를 수입해도 피해를 받지 않으니까 청구인자격이 없다고 해서 각하결정을 받았고 나머지 청구인들은 수입된 쇠고기를 먹고 죽을 수도 있으니까 청구인자격을 인정해서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심사한 부분은 미국산 쇠고기수입의 위생조건에 관한 고시때문에 쇠고기가 수입되어 유통되면 청구인들이 먹을 경우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입힐 수도 있기 때문에 국가가 청구인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의무를 충분히 했는지 였습니다.
헌법 제10조에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고, 원래 기본권은 국가에 대하여 주장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정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기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보호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를 과소보호금지원칙이라고 합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에서 4명은 고시의 내용이 과소보호가 아니라고 했고, 1명은 고시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는 한편 과소보호가 아니라고 했고, 2명은 조사된 바에 따르면 피해가 생길 염려가 거의 없어서 청구인자격이 없기 때문에 각하해야 한다고 했고, 1명은 고시의 내용과 목적은 청구인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각하해야 한다고 했고, 고시의 내용으로는 청구인들을 광우병으로부터 충분히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고시는 위헌이라고 한 재판관도 1명 있었습니다.
그 밖에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서 위헌이라는 주장, 법률이 아닌 고시로 했기 때문에 충분하지 못하다고 법률유보원칙을 어겨서 위헌이라는 주장, 추가협상한 내용에 대해서는 예고를 하지 않아서 적법절차원칙을 위반해서 위헌이라는 주장, 고시의 내용이 청구인들이 보기에 명확하지 않다고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므로 위헌이라는 주장이 있었지만 모두 충분한 이유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합헌이라고 했습니다.
조약 중에 중요한 몇가지 내용과 관련된 내용의 조약만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반드시 법률로 기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법은 없고, 예고는 안 해도 기본권 보호에 큰 영향이 없기 때문에 예고는 안해도 상관 없고, 고시의 내용은 일반 소비자들이 봐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해서 모두 이유없다고 했습니다.
선진국 국민들은 세상에 자기들이 직접 만든 것들이 많아서 뭐든지 비교적 진실되게 합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겉핥기 식으로 받아들인 것들이 많아서 신중히 하고 싶어도 실제로는 냄비처럼 쉽게 끓고 식는 경우가 많죠.
게다가 이런 불공평한 경쟁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혹은 오히려 선진국보다 더 나아지기 위해서 기계부품처럼 마음속에도 없는 전문가가 되기를 강요당하고 있죠.
이렇다 보니 우리는 숨만 쉰다 뿐이지 내실은 없고 껍데기만 덩그러한 기형인인지도 모릅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소도 우리와 같이 살고 있는 생물인데 여러 현대의 문제와 더불어 생긴 광우병을 없애지는 못할망정 그 때문에 더 큰 문제를 만들어서는 안 될겁니다.
2008.12.26 2008헌마41
작년 말에는 광우병에 걸린 소의 뼈나 뇌부분을 먹으면 죽는다고 해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면 안된다고 하시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반대가 날카로웠던 때가 고시가 발표되던 때였을 겁니다.
이 고시가 발표되자 진보신당과 일반 소비자들이 함께 헌법소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여론이 많이 수그러든 연말에 난 헌법재판소의 심사결과는 별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일단 진보신당은 쇠고기를 수입해도 피해를 받지 않으니까 청구인자격이 없다고 해서 각하결정을 받았고 나머지 청구인들은 수입된 쇠고기를 먹고 죽을 수도 있으니까 청구인자격을 인정해서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심사한 부분은 미국산 쇠고기수입의 위생조건에 관한 고시때문에 쇠고기가 수입되어 유통되면 청구인들이 먹을 경우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입힐 수도 있기 때문에 국가가 청구인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의무를 충분히 했는지 였습니다.
헌법 제10조에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고, 원래 기본권은 국가에 대하여 주장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정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기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보호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를 과소보호금지원칙이라고 합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에서 4명은 고시의 내용이 과소보호가 아니라고 했고, 1명은 고시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는 한편 과소보호가 아니라고 했고, 2명은 조사된 바에 따르면 피해가 생길 염려가 거의 없어서 청구인자격이 없기 때문에 각하해야 한다고 했고, 1명은 고시의 내용과 목적은 청구인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각하해야 한다고 했고, 고시의 내용으로는 청구인들을 광우병으로부터 충분히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고시는 위헌이라고 한 재판관도 1명 있었습니다.
그 밖에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서 위헌이라는 주장, 법률이 아닌 고시로 했기 때문에 충분하지 못하다고 법률유보원칙을 어겨서 위헌이라는 주장, 추가협상한 내용에 대해서는 예고를 하지 않아서 적법절차원칙을 위반해서 위헌이라는 주장, 고시의 내용이 청구인들이 보기에 명확하지 않다고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므로 위헌이라는 주장이 있었지만 모두 충분한 이유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합헌이라고 했습니다.
조약 중에 중요한 몇가지 내용과 관련된 내용의 조약만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반드시 법률로 기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법은 없고, 예고는 안 해도 기본권 보호에 큰 영향이 없기 때문에 예고는 안해도 상관 없고, 고시의 내용은 일반 소비자들이 봐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해서 모두 이유없다고 했습니다.
선진국 국민들은 세상에 자기들이 직접 만든 것들이 많아서 뭐든지 비교적 진실되게 합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겉핥기 식으로 받아들인 것들이 많아서 신중히 하고 싶어도 실제로는 냄비처럼 쉽게 끓고 식는 경우가 많죠.
게다가 이런 불공평한 경쟁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혹은 오히려 선진국보다 더 나아지기 위해서 기계부품처럼 마음속에도 없는 전문가가 되기를 강요당하고 있죠.
이렇다 보니 우리는 숨만 쉰다 뿐이지 내실은 없고 껍데기만 덩그러한 기형인인지도 모릅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소도 우리와 같이 살고 있는 생물인데 여러 현대의 문제와 더불어 생긴 광우병을 없애지는 못할망정 그 때문에 더 큰 문제를 만들어서는 안 될겁니다.
2008.12.26 2008헌마41